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22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휴가 사용에 압박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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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