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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22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휴가 사용에 압박을 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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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