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2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사 불응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내역 등을 종합할 때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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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