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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2
선고일
2024-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적극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사 불응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징계내역 등을 종합할 때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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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