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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14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작성 중이던 근로계약서 사진을 근거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과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최종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면접 불합격 통보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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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