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14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작성 중이던 근로계약서 사진을 근거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과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최종 완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면접 불합격 통보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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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