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10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하였으며, 복직 후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 임금 상당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