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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81
선고일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23년 9월 30일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23년 12월 26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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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