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1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23년 9월 30일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23년 12월 26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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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