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0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결근계나 진단서 제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사용자의 복귀 명령에도 불응하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재심절차 미고지가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과 복귀 명령 불응 태도를 볼 때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며, 재심절차 미고지를 하자로 보더라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