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09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의 무상 실물 지원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아 재고 편차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비위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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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