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8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802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당제 형태의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 현장소장과의 갈등으로 철수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설현장 특성상 팀 철수 후 근로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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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