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행한 여러 사업에 순차적으로 참여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한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이 다르고 매번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으며,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참여한 기간도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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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