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98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의무나 관행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스스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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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