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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98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의무나 관행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스스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자발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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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