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9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후 근로자 간의 인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근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규 인사절차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전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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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