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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9
선고일
2024-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괴롭힘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후 근로자 간의 인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근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규 인사절차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전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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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