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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88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봉 조치에 따른 임금을 사후에 금전으로 보전받았으므로 감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뒤늦게 조치한 점과 후임자가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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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