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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86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정규직 전환 약속과 상시적인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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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