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86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정규직 전환 약속과 상시적인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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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