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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83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사용자가 당일 외부 일정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친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사직일을 정하여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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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