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83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11월 20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사용자가 당일 외부 일정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친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사직일을 정하여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