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82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이며, 퇴직금 계산 자료 제출이나 재직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 합의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