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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82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이며, 퇴직금 계산 자료 제출이나 재직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권고사직 합의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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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