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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79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산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대표이사가 해고 사실을 부정하며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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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