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76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적용에 관한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전혀 없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고하려 한 사정만 확인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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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