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65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팀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해고 권한이 있는 관리이사가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는 점, 관리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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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