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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5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철회를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욕설이 주 52시간 근무 확인을 위한 긴급회의 중 흥분하여 발생한 점, 평소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신고 철회 요청은 사용자의 합의 권유에 따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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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