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5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철회를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욕설이 주 52시간 근무 확인을 위한 긴급회의 중 흥분하여 발생한 점, 평소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신고 철회 요청은 사용자의 합의 권유에 따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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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