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59
- 선고일
- 2025-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단기로 명확히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종료 후 다른 현장 근무를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팀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 임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문제일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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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