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57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겸업 및 겸직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회사 신고 없이 앱을 개발·운영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시장 확장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영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자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된 영리활동으로 얻은 이득이 많으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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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