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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55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나, 합의된 사직일 이전인 2024년 11월 16일 사용자와 개인적 채무 문제로 다툰 후 스스로 사업장을 나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일방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이의 제기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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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