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52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지입계약을 맺고 냉동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며, 사용자가 단체대화방으로 배송지를 관리한 것은 지휘·감독이 아닌 운송주선업자의 책임 소재 확인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배송 순서를 자율적으로 정했으며, 배송 문제나 대체 차량 필요 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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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