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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4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확인하고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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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