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4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확인하고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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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