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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37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 종료 시점까지 일하기로 약속된 기간제근로자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철골 업무의 특성상 작업 일정이 유동적이었으며 출근일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일 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관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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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