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37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 종료 시점까지 일하기로 약속된 기간제근로자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철골 업무의 특성상 작업 일정이 유동적이었으며 출근일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근일 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여 관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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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