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2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자신이 계약 절차만 대리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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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