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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2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자신이 계약 절차만 대리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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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