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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28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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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