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28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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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