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24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특정 날짜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해 준 급여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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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