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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24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특정 날짜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해 준 급여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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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