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22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성적 의도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즉시 사과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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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