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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22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성적 의도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즉시 사과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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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