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1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지시불이행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및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금지된 금전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과 사용자가 유사 사례에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설령 초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을 통해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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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