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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1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지시불이행과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및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금지된 금전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과 사용자가 유사 사례에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설령 초심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심을 통해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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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