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07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학력·이력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출근중지 명령에 불과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의 없이 급여 정산만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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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