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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706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타 교사들의 채용 사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및 원장과 반복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원장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였으며,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대부분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를 전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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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