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7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705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 발생 정도가 경미하고 과거 근무평가 최하위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급여 삭감 및 직권면직 가능성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직위해제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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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