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
- 선고일
- 2024-03-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전부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가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당일 별도 안내가 없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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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