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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
선고일
2024-03-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전부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가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당일 별도 안내가 없었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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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