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95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혼자인 근로자가 어린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성희롱과 괴롭힘을 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과 직장 질서 문란의 정도가 커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