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95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혼자인 근로자가 어린 신입사원인 피해자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며 성희롱과 괴롭힘을 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과 직장 질서 문란의 정도가 커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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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