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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87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물류팀 프리랜서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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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