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87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물류팀 프리랜서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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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