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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85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고용보험 취득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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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