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82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교회로부터 출회 및 제명 처분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것일 뿐 근로자 신분을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퇴직금이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된 점과 근로자가 현재 고용보험상 육아휴직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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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