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76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합의 퇴사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사직 동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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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