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75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차규정을 위반하여 차단기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차단기 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나 이미지 실추 등이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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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