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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71
선고일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 근로자 채용예정일 전에 직원 전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 조사 결과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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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