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71
- 선고일
- 2025-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상 근로자 채용예정일 전에 직원 전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장 조사 결과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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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