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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7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임금 지급 주체이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관리계약에 따라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거나 채용을 주도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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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