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7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임금 지급 주체이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관리계약에 따라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거나 채용을 주도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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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