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8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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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