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68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