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66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팀장을 알게 되어 일당을 받고 일용노무비로 신고되며 일하였고, 팀장의 결정에 따라 근로 여부가 정해진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 10월 5일 자로 팀원 대부분이 근로를 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