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6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팀장을 알게 되어 일당을 받고 일용노무비로 신고되며 일하였고, 팀장의 결정에 따라 근로 여부가 정해진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 10월 5일 자로 팀원 대부분이 근로를 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들과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