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64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시용 관련 내용과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며,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으로 4,352,370원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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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