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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56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규칙에 지각을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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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