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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51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촉구하였습니다. 비록 임금상당액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 정산할 부분이 있었고, 해고 원인이 된 직원의 퇴사 및 담당 차량의 미운행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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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