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51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촉구하였습니다. 비록 임금상당액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 정산할 부분이 있었고, 해고 원인이 된 직원의 퇴사 및 담당 차량의 미운행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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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