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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5
선고일
2024-06-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승무원에게 '예쁜이'라고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다리를 스치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점과 승객 콜 미수신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권고사직 처분을 정당한 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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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