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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49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인사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한 조치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의무 미이행, 휴일 근무 배제 등의 나머지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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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