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49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의 인사평가결과를 비공개로 한 조치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인사평가결과 비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치 의무 미이행, 휴일 근무 배제 등의 나머지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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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